송석준 의원 , “ 체류 외국인 250 만명 시대 , 불법체류자 수도 40 만명 넘어서 … 불법체류자의 40% 는 비자면제를 받은 사람들로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아 ( 전체의 82.7%)”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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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 만명 (2,507,584 명 ) 을 넘어선 가운데 , 불법체류자 숫자도 40 만명 (423,675 명 , 2023 년 말 기준 ) 을 넘어섰다 . 비율로는 17% 인데 10 명 중 2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



 28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 년 195 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 년 말 기준 250 만명을 넘어 최근 3 년간 28% 가 급증했다 . 코로나 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 를 밑돌고 있다 . 2023 년 말 기준 423,675 명이 불법체류자였으나 실제로 단속된 인원은 39,038 명으로 9.2% 수준이다 . 그나마 코로나 19 가 한창때였던 2020~2022 년 사이의 3% 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 년 대비 단속인원이 2 배나 증가 (187 명 → 357 명 )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 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 로 2023 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



 한편 ,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 이었다 . 사증면제는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 2023 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40% 에 달했다 . 다음으로는 단기방문 (C-3) 20.5%, 비전문취업 (E-9) 13.3%, 일반연수 (D-4) 6.2%, 관광 (B-2) 4.9% 순이었다 .



 작년 이러한 사증면제를 받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숫자는 190,040 명이었는데 , 국가별로는 타이가 145,042 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 에 달했다 . 다음으로 중국 14,830 명 7.8%, 카자흐스탄이 10,827 명 5.7%, 러시아 7,246 명 3.8%, 말레이시아 2,689 명 1% 순이었다 . 사증면제를 받고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 (3 개월 ) 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 . 실제로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가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사증면제 협정이 일시 정지됐고 , 최근 (2019 년 ) 에는 라이베리아가 사증면제 협정을 일시 정지당하기도 했다 .



 라이베리아인이 5 인이 사기조직을 결성해 미군을 사칭 , 블랙머니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약 8 억 원대 갈취 (‘18.10.24.) 하거나 , 라이베리아인 국제사기단이 거액상속 미국 외교관을 사칭 , 한국인 23 명에게 약 14 억 원을 가로챈 일 (‘19.4.3.), 변색 화폐 반입 등 그린머니 사기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한국인을 속여 7 억 5 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 (‘19.7.16.)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법무부는 이러한 일련의 일로 2021 년 9 월부터는 사증면제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K-ETA) 를 실시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인적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



 최근 잇따른 입국불허 조치로 한국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었던 태국은 불법체류자 급증에도 아직까지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 법무부는 태국발 입국자들의 불만에도 전자여행허가의 심사기준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송석준 의원은 “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며 “ 다만 ,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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