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가 근절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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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해 가는 ‘ 불법 해루질 ’ 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
또 비어업인이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운반 ·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일종 의원은 “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 ” 이라며 “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성 의원은 “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25 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정년을 45 세에서 50 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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