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 어민보호 위한 ‘ 불법 해루질 방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6 16:02:39
  • -
  • +
  • 인쇄
비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채취 기준을 명시해 어민들의 피해를 막는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의원 ,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가 근절될 것 ”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이 통과됐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해 가는 ‘ 불법 해루질 ’ 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



또 비어업인이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운반 ·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일종 의원은 “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 ” 이라며 “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성 의원은 “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25 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정년을 45 세에서 50 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