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17 ~ ’21) 촉법소년 범죄, 7,896건에서 12,501건으로 58% 급증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1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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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 살해, 후배 성폭행, 렌터카 훔쳐 도주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도 흉포화

- 이종배 의원,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재범 위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효과도 낮은 만큼, 연령기준 하향 필요”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17~’21) 58%나 급증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17년 6,286건에서 ‘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1년 8월 촉법소년(13세/남)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나 부엌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같은 해 5월에는 촉법소년(13세/남)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년에는 촉법소년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도주하다 배달중이던 청년을 치여 숨지게 하거나, ‘18년 촉법소년들이 여중생을 강간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촉법소년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6세에서 13세 사이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인 소년원 송치는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준 연령을 조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3월 2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의 위
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효과도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향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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