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李대통령 덕분, 당정청 이견 조금도 없다"…추미애·김용민도 회견장 동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3.17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신설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의 입건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또한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6대 범죄를 법령으로 세부화하는 한편,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통째로 삭제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 간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지 않고 결실을 본 것은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공소청·중수청법 소관 상임위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김용민 법사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도 참석했다.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이렇게 탄생한 검찰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민 간사는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이번에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윤건영 간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꿈꿔왔던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