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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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월 200만원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
'지역별 차등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에 보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시작됐다. 의원급 재진(再診)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그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처럼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면 민간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가 공적 의료를 망가뜨리고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월 309만원(올해 기준)이 넘어가면 연금이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월 200만원 높아진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월 50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여야는 여당 주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법안은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야당은 "아동수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날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법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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