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5선거구)은 17일 오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수완지구 등 신도심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과 부과.징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정환 의원에 따르면 수완지구 롯데마트 주변과 드메르웨딩홀 주변 등을 비롯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위치한 대형건축물 주변지역은 현재도 매우 혼잡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정환 의원은 가장 먼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자체의 교통상황과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타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광주시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는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되지 않고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심외곽으로 대규모 택지지구와 교통유발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1급지인 구도심보다 2급지 지역의 교통혼잡이 오히려 심각한 실정인데도 타 특.광역시와는 다르게 지난 2008년 2순환도로 내외로 구분된 급지체계가 운영되어 현재의 도시구조와 교통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현재 급지체계는 조속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금을 최대 9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광주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프로그램은 최근의 교통패러다임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시설물이 전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승용차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본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경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만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를 귀속하여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제도를 말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는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 등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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