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위상강화에 따라 의사운영,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도모
○ 신규 제도 도입, 운영 방식 개편 등을 통한 안정적‧체계적 의회운영 방향 모색 및 토론
[강원도=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사무처(처장 최정집)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위상강화에 걸맞은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해 “의사 및 전문위원실 분야 직무역량강화 업무 연찬회”를 5월 16일(월) 13시 30분에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 된 지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분야별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의사운영 방안으로 긴급 현안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도민에게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회 관련 법규 및 민원처리현황(접수, 회부, 의견조회 등) 공개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 회의록 기재 내용, 작성 체계 등 소개와 더불어 신속한 회의내용 파악을 위해 작성되는 전자임시회의록(회의 종료 후 임시회(3~4일), 정례회(10일) 이내)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 또한 전문위원실 분야에서는 제11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 절차와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위원실 업무 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간 활발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정적‧체계적인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의회운영의 핵심인 의사 및 전문위원실 분야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에 걸맞은 의회직원으로서의 자세와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