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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로고. |
논평에서 도의회 더민주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했습니다. 당시 전태일의 외침은 짧았지만 큰 울림을 남기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존재했지만 지켜지지 않던 시대, 어린 여공들이 철야 근무와 수면제를 먹어가며 일해야 했던 현실 속에서,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의 인간 선언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외침은 이후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55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파업마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경기도 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와 정책 지원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인용하며 끝을 맺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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