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12월 30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였다.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
도 | 시·군(개) | 시·군명 |
강원도 | 2 | 영월군, 태백시 |
충청북도 | 2 | 괴산군, 단양군 |
충청남도 | 2 | 부여군, 청양군 |
전라북도 | 3 |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 | 4 |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경상북도 | 5 |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경상남도 | 3 |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
합계 | 21 | |
국토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하였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 자율지표 : 고령화율, 사업체종사자수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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