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부의장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확대지급 조례 개정’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2-13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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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와 65세 이상 유공자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생활지원금 받는다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까지 확대 실시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중 현행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만 해당되던 것을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세대 807명에게 지원하였고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광주거주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는 19년 말 10월 기준 760명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340명을 포함 420명이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유공자 및 유족은 본인 1,591명, 유족 421명으로 총 2,012명이며 이 중 61%의 유공자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수 많은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유공자들의 실상은 소문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며 “40주년을 맞이하여 큰 행사와 이벤트보다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 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지원비는 매월 10만 원, 장제비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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