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6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명칭 간소화 : 명칭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결하게 함
2 기본조례 위상 부여 :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함(제3조의 2)
3 권리 조항 보완
4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위원 확대구성
5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 업무 강화
박 의원은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결하게 하며,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기본 조례로서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이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현장 실습 학생 및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규정을 명시하고, 18세 선거권 보장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며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혐오 표현 금지를 포함하며, 인권교육에 노동인권교육, 스포츠 인권교육,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을 강화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및 결정에 대한 비공개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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