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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복 의원 |
이 조례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발의되었다.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을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필수 안전장비가 확충되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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