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다음 달이면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로 시민혼란 없도록 해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10-17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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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제도 시행을 모르시는 시민 분들 아직도 많아
◈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현장 혼선 최소화 위한 대규모 홍보 촉구
◈ 업체종류별 규제 세분화,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품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안내해야
◈ 카페 내 일회용품 전면금지 등 일상 속 불편함 이어질 것이나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호소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사진)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에 따른 시민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을 모르시는 시민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이 사실이다.”라며,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남은 한 달간 부산시 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더라도, 연초에 게시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내용(’22년2월기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폭 강화될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불과 한 달 뒤면 시행될 규제에 대해, 그 규제내용을 업체종류별로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사용(판매)금지 품목과 무상제공금지 품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의 판매 자체가 불가해지는 등 그동안 습관화되었던 것들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그러나 일회용품 줄이기 및 환경보전은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대과제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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