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현장조치 7단계’ 전면 적용… ‘중상 사고 48시간 보고 체계’ 신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3 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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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발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 장소라도 반드시 사전 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숙소 및 훈련장의 안전 유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 조치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 등으로 폭력 없는 운동부 문화를 조성한다.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관리 소홀·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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