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3-17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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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위기가구 우선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분이 소득 등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정신적 어려움, 돌봄 공백,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험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원은 “행정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른 우선 개입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고위험 가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보완이 아니라,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복합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복지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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