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대상 확대하고 비대면 주문 가능하도록 전면개정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14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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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실물카드 대신할 온라인 플랫폼 도입 근거 마련
- 아동급식 체계 전면 개선해 ‘낙인감’ 해소에 기여
- 외국 국적·방학 중 돌봄 공백 아동까지…급식 ‘사각지대’ 해소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변화에 맞춰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계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아동급식 서비스는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아동이 직접 가맹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급식 메뉴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컸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 차원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이다. 그동안 실물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편의점 위주의 식사와 결제 과정에서 영양 불균형과 심리적 위축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급식을 주문할 수 있어, 메뉴 선택권 보장은 물론 아동의 자존감 보호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도 촘촘해진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불분명했던 ‘외국 국적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아동’을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적이나 가정 형편을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조정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행정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유계현 의원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음식을 먹고 싶든 차별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한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플랫폼(SaaS) 사업’을 가속화하여, 시·군별로 순차적인 비대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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