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인구편차를 반영한 자치구 의원 정수의 재배정 제언”

손권일 / 기사승인 : 2024-02-06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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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의원정수의 편차 해결 촉구
- 의원정수의 변경, 의원정수의 재배정 방안 제언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2023년 12월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9,237명이며 구별로는 북구 42만1,683명, 광산구 39만6,741명, 서구 28만3,991명, 남구 20만9,646명, 동구 10만7,176명이다.


 여기에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회는 지역구의원 60명, 비례대표의원 9명 총 69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편차를 반영한 자치구 의원 정수의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남구의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3개 선거구 모두 3명씩인데 인구를 놓고 보면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보다 인구수가 2배가 넘는다.”며 “두 지역의 인구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편성된 의원정수로 인해 나선거구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첫째,“인구수 배분에 따라 나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의원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해 인구비율에 따른 의원정수를 재배정 해야 한다” 둘째,“남구 나선거구는 인구수가 10만이 넘고 농업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촌동을 포함하고 있다.”며 “남구 선거구 의원정수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나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배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히 지역민들을 위한 배분이여야 한다.”며 “심도 깊은 판단으로 의원정수의 편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선거구별로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22년‘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돼 광주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인 광산을 선거구에서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추가로 증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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