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의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15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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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소득 보장 가능하나, 법적 근거 없어
-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 기술·컨설팅 지원 등 ‘농업인 중심’ 지원체계 구축 주문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라는 임시방편에 기대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필수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정부가 2025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와 인허가 체계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농업인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 ▲기술·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로드맵 구축 등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류경완 의원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농민들의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다가오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채택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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