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6년부터 건축위원회와 건축해체·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건축위원회를 수시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며 2~3개 안건을 취합해 심의해 왔으나, 심의 일정이 불명확하고 건축 관계자와 행정 모두 사업 추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내년도부터 일정 중심의 정례심의 체계로 전환해 건축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례 운영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정기 개최되며, 구조안전 심의와 건축물 해체 심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추가로 진행된다. 구조안전 심의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정해 보다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기회의 접수 마감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조안전·해체 심의 등 추가 개최 안건은 전월 마지막 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정례 운영으로 심의와 허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구에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해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 총 5개의 건축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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