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미고지와 거주지 주변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우려의 민원이 제기되어 개최하게 된 것으로, 송옥주 국회의원, 김인순 도의원, 화성시청 허가민원2과·자원순환과 관계자 및 향남읍 주민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화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과 서부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민갈등유발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이번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관련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하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 서부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생겨나 주민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앞으로 민·관이 잘 소통하여 갈등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주민 동의 없는 향남읍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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