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통제 아닌 협력의 구조로 논의돼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1 2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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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회 발전방안’ 학술세미나 토론 패널 참석
- 이호동 의원 “다수의 선도 입법, 국가 법률로 이어져…자치입법권 존중 원칙 강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선도적 입법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공개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금연구역 지정, 저상버스 도입 등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먼저 시작돼 국가 법률로 확장된 사례”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앙기관의 ‘개선 권고’가 사실상 구속력처럼 작용해 조례 개정이 좌절된 경험을 소개하며 “비구속적 자문이라 하더라도 제도 설계에 따라 연성 권력처럼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입법 시 지방자치 및 지역 영향 분석의 제도화 ▲지방의회 관련 훈령·지침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의원은 “국회 산하 법령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를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 지방의회의 경험과 시각을 연결하는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책 영향평가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될 때, 지방자치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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