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나선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2-01 2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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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타당성 확보 위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및 안전 강화 -
- 통학버스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및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의무 설치도 명시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1.(화), 조례안 심사에서 –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여건이 열악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및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학생통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학차량’의 경우 유치원 46개원 및 초등학교 5개교 총 68대의 차량에 39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진입로 문제로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운 1개 초등학교에는 ‘통학교통비’를 지원했다.
 

 조례안에서는 통학 지원절차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원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통학차량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째,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보완했다. 현 조례에서는 ‘통폐합 및 학교이전의 경우’ 및 ‘농어촌학교 및 재난발생지역’,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가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으며, 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에 대해서도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청 학교에 대한 지역 단위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 지역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의 특성상 통학로가 열악한 학교가 상당수이지만 유치원을 제외하고 통학차량이 지원되는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함에 따라, 선정 절차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통학로의 안전확보 노력과 함께 통학지원사업의 확대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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