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7-19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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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도권 집중’은 머지않은 미래의 지역경제 성장 격차에 더욱 가중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 전략산업인 ‘파워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명시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으로 육성이 필요.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반도체 기술이 활용 가능한 산업별 기술별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부산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한 혁신생태

 

[부산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늘(1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당초 지난 4월, 김창석의원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의 증액(증액 1.3억, 총 3.3억)을 추진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파원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잇달아‘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창석의원은“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향후 지역경제 성장격차를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속하는 2개의 특화단지*를‘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정의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으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전략산업 특화단지’또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제3호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의‘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특히,“현재 기장 의과학산단 내‘파워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이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를 발굴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조례에는 반도체 기술이 활용 가능한 산업별‧기술별 목표에 따라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중 ‣ 신뢰성 보증 등의 지원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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