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 마련

손권일 / 기사승인 : 2021-03-18 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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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이 좌장을 맡고, 안평환(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일융(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주경미(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강선화(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광주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평환 대표이사는 공동체의 기반형성(역량강화), 내실화(연대, 교류), 고도화(자치활성화), 지속화(사업여건마련) 과정을 통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광주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재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을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연대, 교류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민현정 연구원은 제도마련 주요내용과 쟁점을 설명하며 “마을공동체 제도마련이 광주지역 현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시대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산 지원의 필요성 ▲공동체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제도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의 재설정과 회계정산 방식의 간소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광주 곳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업중심으로 흐르는 공모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과 마을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에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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