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환경보호 파수꾼’ 역할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5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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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거대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으로 자연순환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의 질서마저 파괴된다”며 “결국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자연의 자정작용을 더욱 감소시켜 환경오염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인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용량’ 안에서 개발해 환경의 악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자연훼손 행위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점차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적 . 생태적 . 경관적으로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마련되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적으로 구현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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