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돌보는 가족에게‘활동지원급여’ 지급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2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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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어져
온종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도록 해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 기피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보호 현실화 기대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활동지원급여: ▲활동 보조(신체/가사/사회 활동 등), ▲방문 목욕, ▲방문 간호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특정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김미애의원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피로감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실적인 급여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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