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도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2 차 피해 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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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하고 ,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백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5 월 ,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 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 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 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강준현 의원은 “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 며 “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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