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 주변지역 규제완화 근거 마련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3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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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공여구역법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 오영환 의원 “ 미군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조시 조성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갑 ) 은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반환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규제를 완화를 골자로 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 근거가 마련된다 .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



 오영환 의원은 , " 의정부의 캠프레드클라우드 (CRC) 나 캠프스탠리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발전이 저해되고 인근 일대가 낙후되었다 " 면서 "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낙후된 일대에 대한 개발이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오 의원은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 이라면서 “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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