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시의원, “아동양육시설 법정의무교육 마저도 부실 또는 허위” 지적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11-07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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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아동양육시설, 추석 날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홈페이지 게시 허위교육 의심-
- 아동양육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 따져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양육시설의 법정의무교육이 부실 또는 허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아동복지법에서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심지어 허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의 관리·감독은 소홀하기만 하다고 따져 물었다. 

 

 A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교육 이행 상황을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62명)을 했다고 한 날에 실제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공연을 했고, 아동학대예방교육(70명)을 추석날 실시했다고 했다. 또 B아동약육시설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설날 연휴와 현충일 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나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이동양육시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와 실태를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요구했다. 

 

 또 광주성빈여사는 2007년, 2010년, 2013년 각각 아동학대 및 직원 부당해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2013년에는 보조금 횡령으로 8,000만원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며 이 시설에 대해 합당한 조치 사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따졌다. 

 

 한편 나현 의원은 행정감사가 감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 약물 처방 및 복용 현황과 장애아동들의 자립지원금 등 아동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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