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허소영 의원발의 조례안 토론회」개최

김민석 / 기사승인 : 2021-12-28 17:28:34
  • -
  • +
  • 인쇄
-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2.29.(수)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허소영 의원이 발의예정인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분야 활동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원도 시민사회 현황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에 대해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란아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 이어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제헌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윤경 춘천 여성민우회 대표,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 등 4명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며,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목표) 시민사회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
   - (책무)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2.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기본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 방안, 설립.활동 지원, 정책실행 평가. 진단 등
   - ­(지원사업)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발전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등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심의. 자문

 

4.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 ­(지원센터) 공익활동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다.
   -  (협력체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