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관내 동물병원 4곳(마이펫, 다나, 대한, 제이에스)을 협약 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지정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반려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수의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내장칩을 시술해 주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동물등록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용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유기 동물 없는 정읍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