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9-17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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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건의문 통과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의 불균형, 형식적인 자치 재정권, 강(强)시장-약(弱)의회로 대변되는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적 요구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광란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을 만드는 초석이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이므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건의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이 됐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자치 재정권, ‘강(强) 시장 – 약(弱) 의회’로 대변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2할 자치라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표명하였으나 개헌 추진이 무산된 이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라는 정부의 계획으로 축소됐으며,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여전히 자치 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은 반쪽 지방자치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미완으로 남았던 과제 일부를 해소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초석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 9. 17.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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