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3-11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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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칭 변경, 급지제도 폐지안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 제시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이정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5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이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의 개정내용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변경과 현재 제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1‧2급지 체계를 폐지하여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 운영되는 조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지정된 1‧2급지체계는 현재의 도시규모와 도심외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기존 급지체계를 폐지하고 타 특.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급지구분없이 단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제2순환도로 외부의 신도시(수완.첨단.하남 등)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이 구도심내 1급지 지역의 시설물보다 교통혼잡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급지 혜택을 받아 오히려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이정환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교통관련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등과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조례 개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된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8월 이후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변경된 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부과된다.

 

이정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특히, 추가 세수확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도심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를 귀속해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다만 해당시설물에서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경감 프로그램은 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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