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 지역 발전과 민생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계속해서 최선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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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명을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으로 변경하고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 특례들을 규정했다 .
이에 따라 내년 1 월 18 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함께 통과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별 지속기간을 2 년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과 소나무재선충방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 며 “ 지역발전과 민생을 의정활동 최우선에 두고 성실히 입법활동에 임해온 결실을 맺게 돼 기쁘며 , 해결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 뼈대만 있던 특별법에서 전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와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북이 오랜 기간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설 것 ” 이라며 “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국민의힘 주도로 감소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도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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