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6-04 20:03:53
  • -
  • +
  • 인쇄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제정」가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자치구·시민의 책무,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관계부서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우리시 폭염일수는 2005년 18일 2018년 43일 2005년 대비 25일 증가하고 최근 5년(2014~2018)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폭염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